정보통신설비

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구분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기준
유지관리자 위탁선임 유지관리점검 성능점검
실시시기 매월 1회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내용 - 월점검
- 유지관리점검
- 성능점검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현황 파악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 계획 수립
점검방법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결과보고 점검기록 보관 5년

관리주체 『정보통신 유지관리 기준』 이행사항

구분 작성시기 적용기준 작성자
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선임전 건축물 준공전 관리주체
2. 유지관리 점검 계획 수립 점검전 매년 관리주체ㆍ선임자
3. 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점검전 매년 관리주체ㆍ성능점검 업체
4. 안전조치 방안수립 점검전 - 관리주체
5. 유지관리점검 점검후 반기별 1회 관리주체ㆍ선임자
6.성능점검 점검후 년 1회 성능점검 업체
7.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시 시ㆍ군ㆍ구 제출 관리주체

과태료 시행령 [별표10]

위반행위 과태료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만원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합계 850만원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