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사람의 공간을 생각합니다.
구분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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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위탁선임 | 유지관리점검 | 성능점검 | |
실시시기 | 매월 1회 |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점검내용 | - 월점검 - 유지관리점검 - 성능점검 |
-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현황 파악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현황표 작성 -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작성 |
- 정보통신설비 시스템 검토 - 성능개선 계획 수립 |
점검방법 | 육안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외관,운전 및 안전상태 점검 | ||
결과보고 | 점검기록 보관 5년 |
구분 | 작성시기 | 적용기준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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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 선임전 | 건축물 준공전 | 관리주체 |
2. 유지관리 점검 계획 수립 | 점검전 | 매년 | 관리주체ㆍ선임자 |
3. 통신설비 성능점검 계획서 작성 | 점검전 | 매년 | 관리주체ㆍ성능점검 업체 |
4. 안전조치 방안수립 | 점검전 | - | 관리주체 |
5. 유지관리점검 | 점검후 | 반기별 1회 | 관리주체ㆍ선임자 |
6.성능점검 | 점검후 | 년 1회 | 성능점검 업체 |
7.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요청시 | 시ㆍ군ㆍ구 제출 | 관리주체 |
위반행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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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점검기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미실시 합계 | 850만원 |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유지관리자를 선임,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